제18조
[안상홍하나님*어머니하나님=하나님의교회/새언약유월절/이단/김주철총회장]
1억 500만 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그 중 5천만 명이 희생됐고 70%는 민간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상은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은 600만 명이 처참하게 죽어갔고, 중국 남경에서는 30만 명이 일본에 의해 학살됐다. 만주의 731부대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가했으며 숱한 나라에서 잔인한 살상이 이어졌다. 인간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계2차대전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전장으로 끌어들였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극에 달했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잿더미로 남고서야 종식됐다. 2차 세계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대중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함을 역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이 전쟁이 세계 인권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전쟁의 잔혹상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인권의 존엄성을 못 박아 둘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발표됐다. 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2년, 3차 회의를 걸쳐 문안을 작성하고 토론과 수정을 거듭하며 힘들게 마련했다. 30개 조항으로 이뤄진 세계인권선언문은 법률적 강제성은 없으나 각 나라의 관습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언문은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기본권에 대한 책임이 단지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제18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이 조항을 통해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또는 그 종교를 전파하든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인권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종교 인권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종교브로커들이 판을 치며 자신들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세미나’를 열고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다. 이뿐인가. 천국을 빌미로 강제 개종이라는 만행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시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실상이 자행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며 전쟁을 통해 숱한 인명을 살상한 전쟁범죄자들처럼 종교브로커들은 폭행과 욕설, 감금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인권 침해를 넘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학살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인권보장이 요원하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8조항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종교에 대한 자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자유 당연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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